보험이 필요하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자전거 타면서 보험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상주 낙동강 자전거길 달리는데 보험이 왜 필요하냐 싶었거든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달리는데 사고가 나겠어 싶었는데, 덤프트럭에 치일 뻔한 그날 이후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사고가 났다면 치료비, 자전거 수리비, 법적 분쟁까지 혼자 감당해야 했던 거예요. 알아보니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해요. 상대방이 자동차라도 자전거 라이더한테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나 수리비를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보행자를 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보험이 없으면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자전거 사고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건강
2026. 6. 13. 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