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규정1 자전거 지하철 탑승 (경춘선, 휴대승차, 첫칸규칙) 춘천까지 3시간 넘게 달려서 닭갈비 먹고 나면, 집까지 다시 자전거로 돌아갈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럴 때 지하철에 자전거를 싣고 돌아오는데, 막상 역에 도착하면 어느 칸에 타야 하는지 헷갈리고 사람들 눈치도 보이더군요. 저처럼 주말 라이딩 후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규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경춘선, 주말에만 일반 자전거 탑승 가능합니다지하철에서 자전거 휴대승차(携帶乘車)가 가능한지는 노선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휴대승차란 자전거를 직접 들거나 끌고 지하철에 탑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호선부터 8호선까지는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에만 일반 자전거를 실을 수 있습니다(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평일에는 접이식 자전거만 휴대가 가능하고, 일반 자전거는 .. 2026. 3. 27. 이전 1 다음